CERTIFICATED  EMISSIONS  REDUCTION (CER) BUSINESS


탄소배출권
[ CO2 ]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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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개도국 등에 온실가스배출 저감설비 등을 설치해주는 만큼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 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이 배출규제를 받게 된다.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으로부터 이 권리를 사야한다.
 
탄소배출권은 크게 교토의정서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을 나타내는 AAUs(Assigned Amount Units), 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을 나타내는 EUAs(EU Allowances), 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공동이행제도(JI)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ERUs(Emissions Reduction Units), 그리고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나타내는 RMUs(Removal Units)로 나뉜다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현황

 

 

해외 이산화탄소
      2020년 배출권 거래 현황



탄소 판매권의 시장 전망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국가 중 특히 한국의 증가율이 돋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7년 기준 OECD내에서 6위, 전세계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90~2007년 증가율은 113%로 OECD(평균: 17.4%)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수익 구조

당사 특허기술로 국내뿐 아니라 각나라에  수익금 일부를 탄소배출권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
당사에 기술로  이산화탄소흡입에 필요한 산림을  보호하는 목재를 대신하는 목재펄프 및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목재펠릿을 대체할 수 있는 옥수숫대펄프 및 펠릿로  충분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해 WIN-WIN가능한 사업모델 등장

청정개발체제(CDM)의 재미있는 예를 보면. 유럽의 가전 업체 보쉬-지멘스(Bosche-Siemens)가 브라질 전력회사와 손잡고 빈민들에게 최신형 냉장고를 무상으로 주는 사업이 있다. 냉장고를 주는 대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구형 냉장고 수거하고, 이를 통해 감소된 냉장고의 전기사용량과 구형 냉장고의 HFC(수소불화탄소) 냉매 처리분을 CDM 실적으로 인정받아 수익을 확보한다. 이처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윈-윈이 가능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 가능하다. 우리 나라도 휴켐스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질산을 이용해 각종 소재를 만드는데. 영국 소재 회사가 휴켐스에 온실가스 감축 기계를 설치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영국 회사는 이 탄소배출권을 팔아 남은 수익을 휴캠스와 나누고 있다. 새로운 수익 원천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